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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빼돌린 혐의 조희팔 아들 징역 3년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6 18:01:0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받아 숨긴 혐의로
조씨의 아들 3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등
조씨의 아들을 도와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김 모 씨와 손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팔 아들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12억원 가량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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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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