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옮기게 한 뒤
청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 거주자 B씨에게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겨 모 아파트에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나누자"고 제의하는 등
4명의 주민등록을 옮겨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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