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물품대금 부족해" 억대 빌린 백화점 부사장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2 15:46: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자금이나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억 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통업체 부사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부사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백화점 특별 할인 행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5천5백만원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세 명으로부터 7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