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자금이나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억 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통업체 부사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부사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백화점 특별 할인 행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5천5백만원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세 명으로부터 7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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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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