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3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9일 새벽 5시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빨리 진료를 안 해 준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이들을 제지하던 병원보안요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다가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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