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자금이나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억 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통업체 부사장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부사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백화점 특별 할인 행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5천5백만원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세 명으로부터 7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백화점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했고, 돈을 빌릴 당시 A씨의 채무가
10억원 가량 됐던 만큼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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