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안 모 전 경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뇌물 5천 6백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만큼
뇌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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