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서류를 조작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지난해 4월 B씨 명의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경북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천 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2억8천여 만원을 가로챘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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