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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 통장 대여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1 16:31: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8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지만
A씨가 직접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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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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