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모 중학교 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4천만원을 송금하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4천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이행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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