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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에 정교사 채용" 돈 가로챈 70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0 17:21: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중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모 중학교 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4천만원을 송금하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4천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이행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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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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