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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상대 불법 복권도박장 운영..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0 17:31: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복권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베트남인
38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산의 한 빌라에 도박장을 차린 뒤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 번호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30여 차례에 걸쳐
5억 천만원 정도를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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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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