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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에 현금 둬야" 보이스피싱 가담 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09 17:38: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북구의 가정집에
들어가 집주인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기로 했던
현금 9천만원을 훔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예금을 빼내려 한다"며 현금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였는데, 이 집주인이 김치냉장고 대신
다른 곳에 현금을 둬 A씨가 돈을 훔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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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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