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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묻지마 전화번호 수집..처벌은 애매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3-07 17:17:59 조회수 0

◀ANC▶
얼마전 대구에서 고급차량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협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2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협박 혐의 이외에는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남성이 주차장을 배회하다
차량 앞 유리에 바짝 다가섭니다.

운전자 전화번호를 적고 있는 겁니다.

25살 이 모씨는 이렇게 알아낸 전화번호로
고급차량을 모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주차장 등지를 돌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SYN▶경찰관계자
"요즘 아파트가 잘 안팔리고 하니까 살 만한
층이 있는데 가서 알바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와라.."

주차와 응급상황을 대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범죄나 광고 등에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INT▶박정석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자동차에 전화번호를 올려놨다는 것을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했다고 볼거냐, 말거냐 라는 문제거든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무단수집 건수는
지난해에만 2천 400여 건,

자동차 예절로 공공연히 자리잡은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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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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