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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성로에도 유럽식 노천카페 들어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01 14:22:18 조회수 0

◀ANC▶

유럽여행을 갔다온 많은 분들이
인상깊은 풍경 가운데 하나로 꼽는게
바로 낭만스런 노천카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이 노천카페를
다음 달부터 대구 동성로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마시는 카페라떼 한잔.

관광객들에게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시민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주는,
유럽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중심상권 동성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당 바깥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영업장 면적을 허가 없이 넓힌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
세번째는 15일, 네 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INT▶하동완/식당 주인
"아무래도 안쪽보다는 밖이 공기도 좋고
사진찍기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 밖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손님들이"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동성로와 중구의 관광호텔 3곳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라솔이나 테이블, 의자 등만 설치할 수 있고
조리시설은 여전히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소음이나 냄새가 심해 민원이 발생하면
옥외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INT▶조혁규/대구 중구청 위생과장
"대구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냥 동성로만 둘러보고 가고 있어서, 이분들이 식사를 하든지 쉽게 접하고, 또 수많은 관광객을 직접 보면서 식사하시고 음식 드시게 되면"

(s/u)중구청은 근대골목과 김광석 길 등으로도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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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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