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전 부인과 자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찾아가 둔기로 딸을 협박하자
이를 말리던 아들과 전 부인을 폭행하고,
나흘 뒤 다시 이들을 찾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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