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량 마늘로 다진 마늘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썩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갈아 경북 유통업체 6곳에
다진마늘 3만 여 k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통된 불량 마늘의 양이 적지 않다"
면서도 "다진 마늘에서 유해균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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