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직장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병원 정규직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계약직인 후배 B씨가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지난해에는 꾸중을 듣는 중 딴짓을 했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