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총선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달성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달 27일 달성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에 참석해
봉사단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비 7만 5천원을 내주고,
지난해 5월에는 달성군 모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가 고발된 것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한편, 4.13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1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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