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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빰 때려?" 여자친구 폭행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8 17:18: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인 B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자
B씨를 마구 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다치는 등 방어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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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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