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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야하는데" 아들 폭행 아버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6 11:17:5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혼자 키우던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씩이 선고됐습니다.

구미에 살던 24살 정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보챈다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시신을 한달간
방치하다가 길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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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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