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선거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견과 정책발표회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참석해온
창당이나 합당 행사, 후보자선출대회,
그리고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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