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네거리
신축건물주가 임대에 방해가 된다며
주변 가로수 아홉 그루를 훼손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신축건물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성구청이 신축건물 건축주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가로수가 신축건물을 가려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무단으로 가지를 잘라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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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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