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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해주겠다" 수천만원 받은 2명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1 16:09: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접근해
경찰과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해 주겠다고 속여 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B씨와 31살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멀어진 뒤
각각 A씨에게 접근해 2백만원, 2천만원씩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A씨를 현혹했고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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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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