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서류를 위조해
24차례에 걸쳐 필리핀인 등 외국인 27명을
예술·흥행비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대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4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번에 걸쳐 많은 문서를 위조해 범행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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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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