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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 40대 징역 25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05 14:22: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아침 7시쯤
대구시 서구의 한 골목에서 출근을 하려던
내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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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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