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58살 김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제곱미터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 4백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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