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과의 인맥을 통해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보조금 관련 사업을
알선해주면서 보조금 6억여 원을 받아
이 중 2억8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브로커인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