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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필요하다" 결혼약속 여성에게 돈 가로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02 16:14: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6살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의 도움으로 입국을 한 뒤
B씨에게 접근해 결혼하자고 하면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환심을 샀지만
유부남이었고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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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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