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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하고 신용카드 사용 20대 징역 3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02 16:20:41 조회수 0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전 직장 후배를 살해하고
후배 어머니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미에 사는 전 직장후배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백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으니 천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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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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