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일반의약품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62살 A씨와
이 약국 약사 71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감기약이 약사 이외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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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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