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알리고,
선거구민에게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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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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