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금까지는 승강기를 설치한 지 15년이 지나면 단 한번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위험할수 밖에 없을덴데요.
그래서 정부가 승강기 점검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은 지 16년 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3명, 9백kg을 태울 수 있는 승강기에
2백kg짜리 쇳덩이를 하나씩 올려봤습니다
다섯 개, 천 kg을 실어도
아무런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승강기 바닥에 있는 과부하 감지장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SYN▶
""삐" 과부하 장치가 울려서 알리게 되어
있는데 저게 간격이 넓어져서
울리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cg)지금까지는 승강기 설치후 15년까지는
일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5년이 지나면 단 한번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s/u)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승강기사고는 사망 9건에 중상 57건 등 66건으로 모두 큰
피해가 났는데요, 이 중 36%가 설치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에서 발생했습니다.
(cg)대구에 설치된 승강기 2만5천여 대 가운데,
설치한 지 15년이 넘은 것은 7천5백여 대.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은 30%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INT▶김봉석 팀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구지원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3년 뒤에
한번 하면 그 당시에, 3년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게 나빠졌는지 그런 걸 저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
또한 지금까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운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