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 8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54살 오모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53살 현모로부터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15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억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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