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희팔 뒤봐주고 17억원 챙긴 前검찰서기관 징역 9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6-01-22 10:34:31 조회수 0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 8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54살 오모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53살 현모로부터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15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억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