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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루 왜 흘려" 딸 발로 차 숨지게 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20 14:54: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친딸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살짜리 딸이 방에 빵가루를
흘렸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딸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명목으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우발적인 폭행이었고,구금상태가 길어지면
다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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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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