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FTA 대응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이사 62살 A씨와
모 회사 상무 60살 B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FTA 대응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도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4차례에 걸쳐
3억6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예산 손실도 가져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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