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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교통사고 낸 버스, 항소심서 선거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18 17:44: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대형버스 운전사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주시의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의 부상이
크지 않고 사고를 낸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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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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