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혼 여행객들이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전 직원
36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 경비로 송금받은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범행 사실이 들통나 여행사를
그만둔 뒤에도 여행사 직원을 사칭해
10여 명에게서 여행 경비 2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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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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