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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죄짓고 살면 안된다는 말이 있나봅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19년만에 귀국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착각해
제발로 귀국했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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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6월
대구시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34살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부인
유 모 씨와 내연 관계던 주 모 씨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경찰청사람들(1997년8월5일 방송)
"6개월 전 부인과 정부가 함께 본 남편을 살해, 방화해서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s/u) 경찰은 이들을 공개 수배했지만 중국으로 밀항해 종적을 감췄고, 결국 지난 2011년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영구미제로 끝날 뻔 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년 동안 중국에 불법 체류했던 이들이 지난해 11월,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중국 공안에 밀항 사실을 자수한 겁니다.
이들은 이달 초 중국에서 강제 추방됐고,
안심하고 입국했지만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INT▶ 홍사준 / 대구지방경찰청
"죄를 벗을 목적으로 국외로 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출국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주 씨 등은 밀항시점이
공소시효 만료 이후인 2014년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국내에서 지낸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거짓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혐의에 대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주씨를 구속하고 내연녀 유 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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