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의원 의정보고회가 제한되는 등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 출연도
금지되는 가운데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언론인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하고,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시기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가 다르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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