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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새 노조를 지원하면서 기존 노조를 없앤 혐의로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악덕 임금체불이 아닌 부당노동행위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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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택시업체.
지난 2006년만 해도 택시기사 62명이
A 노동조합 소속이었지만 8년 만에 이 노조는
조합원이 모두 탈퇴해 없어졌습니다.
대신 새로 생긴 B 노조의 조합원은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는 기존 노조가 자신에게
비협조적이라며 고향 후배 등을 시켜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노조원들에게는 낡은 택시를
배차하거나 협박까지 하면서 탈퇴를
유도했습니다.
기존 노조 분회장에게는 10달 가량
임금 9백여 만원을 체불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INT▶김 모 씨/기존 노조 분회장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사표 내고) 남은 열두 명 조합원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노조파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s/u)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INT▶
정종규 근로감독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부당 노동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노동청은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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