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경찰에 단속되자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떠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승강이를 벌이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차가 견인될 때까지
35분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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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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