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4월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소중한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를 못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END▶
◀VCR▶
지난 6.4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신분증을 잃어버려 투표를 포기했던
김윤오 씨는 선관위의 투표안내문을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마침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 5시 50분에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관리관은 선관위에 문의하겠다며
김씨를 막았고, 10분 뒤 투표시간이 끝났다며 경찰에게 쫓겨났습니다.
◀INT▶김윤오/투표권 침해 피해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은행도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부여해서라도 다 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주권을 행사하러 왔는데 6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cg)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선거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cg)하지만 투표권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행정착오로 사면 복권 사실이 빠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50만원,
(cg)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 빠졌던 시민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INT▶구은미/변호사
"여러 사정을 판단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작게 인정이 됐다 해서 그 선거권 침해를, 불법행위 정도가 낮다고 보고 판단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s/u)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당시 투표관리관과 경찰관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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