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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의원들이
경산시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업 지원 방법이
바뀐 것도 복지사업 예산 삭감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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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대학교 한쪽에 마련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이 곳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온
정신장애인 35명을 교육할 수 있는데
경산시의회가 올해 시 보조금 1억원을
전액 삭감해 인력과 프로그램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이혜진 팀장/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예산삭감은 지방교부세법이 바뀌면서
더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c.g)2014년까지는 정부가 복지사업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보냈지만,
지난해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바꾸었습니다.
(c.g)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각 지자체는 다른 분야에 교부세를 써도
무방합니다.
(c.g)실제로 경산시의회 2014년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시비와 같으니까,
지방비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사회복귀시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경산시의회는 지원근거가 없다면서도
지난해 대구대에 4천만 원가량을 지원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시의원이 나서서 편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오히려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굉장히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경산시는
그동안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온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비리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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