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 뒤
환불을 받지 못하자 판매자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산 지갑이 가짜로 보여 환불받으려 했지만
환불해주지 않자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주 목적이었으며 글을 올린 사이트는
로그인을 해야 글을 볼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해당 글이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
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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