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한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 4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는데,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의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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