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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보건 강사 상당수가
이른바 '꼼수 계약'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까지 발생했다며
노조가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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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보건강사
처우를 개선하라며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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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강사 임금체불 교육감이 책임져라"
(c.g)대구의 한 학교는 근무기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보건강사와 9개월만 계약했습니다.
교육청은 쪼개기 계약은 학교 특성상
방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규직 전환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INT▶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원칙상)이 업무가 상시 지속적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해당자리를 보건교사를 배치하는게 맞고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선)이게 상시 지속 업무가 맡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게 맞죠.
2년이 지나면."
◀INT▶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대혼란을 겪은 메르스 사태때 학교 일선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처해있는 환경은 근무환경이나
임금조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보건강사들은 월 185만 원에 계약했지만,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자신들이 내
월 15만 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INT▶대구 A학교 보건강사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받아서
체불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청에다 제기
하려고 했었고"
교육청은 학교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김명화 장학사/
대구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변호사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체불이 맞다는 변호사도 있고 아니다는 분도
있어서 노동청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는대로 따르기로..."
보건강사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돼
현재 대구 62개 학교에서 시행중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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