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그 진원지는 국내 대표병원의 응급실이어서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관련 법률까지 정비했지만
여전히 감염병 환자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7일 경북대병원 응급실.
심장박동기를 달고 산소 공급까지 받고 있는
환자 한 명이 응급실 복도에 누워 있습니다.
고열과 가래, 심한 기침 증세를 보인
전염성 결핵 환자였지만 격리는 커녕
일반 환자들 옆에 커튼 한 장만 쳐 놨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결핵 의심 환자 세 명이
응급실 복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SYN▶경북대병원 관계자
"암 환자나 혈액종양 환자 등 굉장히 감염에
노출되면 안 되는 환자들도 계속 오잖아요.
거기에다 직원들, 보호자들.. 다 그렇게 복도에다 스크린 하나 쳐놓고.. 사실 그건 격리가
아니거든요.."
(s/u)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된 것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지난 9월 응급의료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cg)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응급실 안에 읍압격리병상
2개와 1인 격리병상 3개를 만들어야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INT▶정현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그렇게 해서 생기는 2차·3차적인 감염이
사실 병원이 병을 만드는 곳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광역진료센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병원측은 빠르면 내년 초 응급실에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면 음압과 격리 병상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의료기관이 일부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경북대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이미진/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대구시에서 실제 규정에 맞게 돌아간다면 그런 환자들은 경북대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대구의료원에 먼저 가든지 영남대 호흡기센터를 들린다든지 이렇게 먼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숨지는 환자는
매년 2천여명..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벌금까지 물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병원에서는 격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