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지 3만여 장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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