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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자금 빼돌린 개발업자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8 11:02: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4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이
김천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희팔은 대리인들을 내세워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3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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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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