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국 조희팔 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지난 2010년 채권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는 조희팔 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2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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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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