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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7 12:23:57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팔의 아들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아버지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정도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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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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